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 집유 2년… 김장수‧김관진 등 '무죄' 판결
  • ▲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김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비난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 썼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기춘‧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실시간 상황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