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문회 후 “빠르면 7월 중 사단법인 취소”…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 ▲ 지난 29일 통일부 청문회에 앞서 이헌 변호사와 박정오 큰샘 대표가 기자들에게
    ▲ 지난 29일 통일부 청문회에 앞서 이헌 변호사와 박정오 큰샘 대표가 기자들에게 "대북전단 단체 사단법인 허가취소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대북전단단체들의 사단법인 허가취소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해당 단체들의 청문회를 가진 뒤 법인허가 취소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청문회 이후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종결했으며, 관련 단체들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북한으로 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살포해 남북 간에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단체 설립 목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 측의 의견을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청문회는 예정된 행정처분을 알려주고 (관련 단체의) 사정을 충분히 듣는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며 “(법인 취소는)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7월 중순 법인취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 청문회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에 대해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단체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돼도 기부금의 세금공제가 안 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기부금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내는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차이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전에도 ‘임의단체’로 활동했다.

    한편 경찰은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서울경찰청 대북전단·물자살포 수사 TF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