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5일 "실체적 진실 파악 위해 증인소환" 檢 요구 수용… 조 전 장관, 불출석 가능성 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는 9월3일 아내 정경심(58)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5일 정씨의 20차 공판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다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국 씨에 대한 증인소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검찰 측의 조 전 장관 증인소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으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 조국 증인소환… 조 전 장관 출석 여부는 '미지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다. 또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할 수 없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조국 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관련 조국 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을 향해 "제출된 주신문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것도 있다. 변호인 측에서 '강남 건물'처럼 반발할 게 좀 있더라"라며 "본인(피고인)들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빼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측이 조 전 장관의 증인소환을 요청했을 당시 정씨의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앞서 정씨의 딸 조민 씨에게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는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 방어를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소환에 불출석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前 코링크 이사 "청문회용 블루펀드 운용보고서는 허위"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균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사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작성한 2개의 블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중 하나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코링크PE 재무를 담당했던 이모 이사와 블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때만 해도 초안에는 블루펀드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임씨는 "정 교수가 블라인드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고 (언론 등에) 해명하고 있으니, 투자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다 빼라"는 이상훈 당시 코링크PE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웰스씨앤티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후 완성된 1차 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런데 이후 8월21일 임씨는 2차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다. '블라인드펀드라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보고서가 조국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에서 2차 운용현황보고서가 청문회준비단에 전달되면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서임이 명백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임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범동, '대통령이 궁금해 한다'며 해명자료 작성 독촉"

    특히 임씨는 "정 교수가 직접 자신에게 블루펀드 관련 해명자료를 독촉했다"고도 말했다. 또 "조범동도 '웰스앤시티 관련 의혹 보도는 대통령도 크게 궁금해 한다. 이 자료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씨가 "블라인드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주장에 부합하기 위해 이 2차 보고서를 허위로 급조했다고 검찰은 본다. 

    아울러 임씨는 지난해 9월6일 당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허위 답변을 할 것 같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조범동(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 실제 (코링크PE) 오너가 아니라는 부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출자약정에 법정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3억원 미만의 출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웰스씨앤티 투자가 예정돼 블라인드펀드라는 것도 허위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