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일 “삼척 산골로 데려가 수령님 찬양… 납북될까 두려워 서둘러 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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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쉼터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탈북 여종업원 또 초대”
이 같은 내용은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광일 씨가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허씨는 인터뷰에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와 양심수후원회 소속 직원들이 2018년 12월23일 탈북 여종업원들을 강원도 삼척 인근 오두막으로 데려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서 또 월북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김씨가 2018년 11월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탈북 여종업원들을 초청해 월북을 권유한 사실만 알려졌었다.
허씨에 따르면, 그와 탈북 여종업원 2명은 2018년 12월22일 경기도 안성 쉼터에서 김씨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라고 소개받은 남자 2명, 여자 2명과 함께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이들은 김씨의 권유를 받고 강원도 삼척으로 출발했다.
삼척에서 저녁을 먹은 일행은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자”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동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수 시간 이상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허씨는 주장했다.
“좋은 데 있다며 데려간 곳, 북한 간첩 본거지로 딱 알맞은 곳”
허씨는 “삼척에서 (차로) 2~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오두막이었다”고 전했다. “가다 보니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가면 갈수록 도로도 없고 경사가 가팔라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겁이 났다”고 허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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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서 오두막을 보는 순간 불안했다. 거기서 저와 종업원들을 죽이거나 마취제로 재운 뒤 북한으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허씨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씨 일행은 또 수령님·장군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북으로 돌아가야 가족들과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더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3~4시간 만에 그곳을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유죄 확정
허씨는 지난해 3월 해외로 망명했다. 매체는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을 받기 위해 윤미향 의원 측에 연락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적이 있다. 이후 김씨 측에서는 이를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남매간첩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50만 엔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2017년 3월30일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재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