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경심 재판 증인 조범동 "정씨에 자료 보여준 적 없다" 증언 번복… 재판부, '동문서답' 조씨 또 꾸중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11일
    검찰: "정경심 씨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맞나?"
    조범동: "네, 사실입니다."

    12일
    변호인: "허위 컨설팅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 없나?" 
    조범동: "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하루 만에 정경심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뒤집었다. 전날(11일) 정씨에게 허위 컨설팅 자료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더니, 12일 "보여준 적 없다"며 돌연 말을 바꾼 것이다. 

    정씨가 조씨에게 허위 컨설팅 자료를 요구한 적 없고 조씨가 이를 교부한 적 없다면,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1억5795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조씨의 단독범행이 된다.

    '증언 번복' 조씨, 1억6000만원 횡령 모두 떠안을 수도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18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11일에는 조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신문이 있었고, 이날은 변호인 측의 신문기일이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를 피고인(정씨)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허위 컨설팅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씨의 '말 바꾸기'로 정씨는 유리해졌지만, 조씨 자신은 불리해졌다. 정씨에게 지급된 컨설팅비가 '허위'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정씨는 이를 요구한 적 없고 자신도 정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결국 허위 컨설팅비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는 조씨의 단독범행이 되는 셈이다.

    전날 증언을 번복해 위증죄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나, 논란이 되자 말을 바꿨다고 본다.

    조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질책받았다. 조씨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 전날 연이어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하다 재판부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증인(조씨)에게는 증언거부권만 있을 뿐, 기억나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이어 '또 꾸중'… 재판부 "질문에 맞는 답 하라" 

    이날 지적은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이날 "정씨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왔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나"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아마 저는 관련 서류들을 담당직원이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씨와) 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기억하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게 무슨 대답인가. 질문에 맞게 대답해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다른 걸 묻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워딩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정씨와 조씨는 허위 컨설팅비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정씨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하고 1억5795만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정씨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후 조씨에게 원금 회수를 독촉하자, 조씨가 최소수익금 보장 차원에서 매달 860만원씩 1억5795만원을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정씨와 조씨 측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1억5795만원은 '이자'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