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부의심의위서 심의위 소집 결정…10일까지 양측 의견 전달…심의위 판단, 향후 재판 결정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경영권 승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경영권 승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향후 검찰과 삼성의 희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69)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고,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역시 다소 섣불렀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잇단 기각에 검찰 수사 제동… JY 기소 여부, 심의위 몫으로

    결국 향후 이 부회장 재판의 향방은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및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구성을 위한 첫 단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구성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10일까지 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낸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수렴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기소 판단을 내린다. 수사심의위마저 '기소 적합'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 측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의 수사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검찰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데다, '여론전'에서도 이 부회장 측에 사실상 밀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20만 쪽, 400권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성' 효력이어서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검찰이 부의심의위 권고와 별개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 시 檢 불리… 총력전 태세 돌입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명분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그동안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100%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어떻게든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판단을 받으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는 아무래도 기소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에서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