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영장판사, 9일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책임 유무, 재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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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위반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 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원 부장판사는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8시간30분 동안 진행돼 같은 날 오후 7시쯤 종료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으로,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으로 20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 "사실관계 소명… 재판서 책임 정도 결정"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지난 1년6개월간 삼성그룹 고위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틀 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