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신원식·서정숙·조태용 文정부 규탄 기자회견…"삐라금지법 참담하다"
  • ▲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여정 하명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미래통합당 (왼쪽부터)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여정 하명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꽃제비(북한에서 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는 유랑자를 의미)' 출신 탈북민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통합당 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김여정은 4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두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라며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문 발표 4시간 만에 '삐라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여정 막말 4시간 만에 '삐라금지법' 발표…참담해"

    지 의원은 이와 관련 "4시간 만에 그들(김여정)이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이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 의원과 동행한 같은 당 신원식·서정숙·조태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으로 즉각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우리 헌법보다 우선한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격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보다 못한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우선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강도가 언제 들어올지 밤잠을 설친다. 이러한 초조함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한 번도 겪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는 묵묵부답하면서 북한 김여정의 투정에는 발빠르게 반응하시는지. 정말 정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文, 북한엔 입도 뻥끗 못하고 김여정 하명법 만들어" 

    조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연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삐라금지법)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교역 및 반출·반입물품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북전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살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