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돼도 177석 거대여당이 막을 것… "시간 끌며 버틸 듯"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국회 회기 시작 전 검찰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의원이 검찰 소환 요구에 최대한 늦게 응하고 수사 장기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尹, 5일부터 '불체포특권'…수사 장기화 노리나 

    윤 의원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는 5일부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제헌의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57건 가운데 가결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같은 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9월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한 번도 없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과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가 필요한 체포동의안을 저지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민주당 단독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회기 중에라도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수사 장기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약속 안 지킬 것"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소장은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국민들에게 확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망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윤 의원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 의원이 자기는 당당하다고 주장했으니 검찰 소환에는 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민주당이 177석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예측했다.

    윤미향, 국민참여재판?…법조계 "오히려 역효과 날 것"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여론재판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윤 의원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여론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 오히려 국민참여재판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재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교수 재직 시절 국민참여재판을 지지했지만, 지난 1월 진행된 자신의 딸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의 재판은 이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 소환 일정과 방식 등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