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강제성 없지만 검찰, 존종해야… '기소 타당성'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나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에게 맡겨보겠다는 의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사장급 임원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으로 2018년 4월 도입됐다.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련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부회장 측의 신청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 100여 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후보군에서 무작위로 10여 명이 선정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 8건 중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벗어난 결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년6개간 삼성그룹 고위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