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업 면책조항 담은 통신품위법 개정 명령… 트위터 "온라인 표현자유 위협" 반발
  • ▲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의견을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의견을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 기업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폭스뉴스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6년 처음 제정된 법이다. SNS나 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제3자가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SNS 기업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서 언론의 자유 지키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SNS업체들은 개인끼리 또는 대중들의 의사소통을 검열하고, 제한하고, 편집하고, 숨길 수 있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검열하는 SNS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SNS 업체들이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SNS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없애거나 줄이고, 정치 행위나 검열 행위와 연관이 있는 IT기업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트위터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행정명령”
  • ▲ 트위터가 블록(block) 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최근 경찰에 의해 죽은 흑인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 트위터가 블록(block) 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최근 경찰에 의해 죽은 흑인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약탈을 저지르면 총을 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트위터 측은 이날 글로벌 정책 담당 임원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위터 측은 “이번 행정명령은 법에 대한 반동적이자 정치적 접근”이라며 “미국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민주적 가치로 뒷받침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나 전날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트위터 측이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뭣하다. 폭스뉴스는 전날 트위터 정책 담당 임원 요엘 로스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진짜 나치”라 부르며 모욕하는 등 노골적인 반 트럼프 성향을 계속 보여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봤는지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실린 요엘 로스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트위터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IT기업들의 방패 ‘통신품위법 230조’

    ‘통신품위법 230조(CDA 1996)’는 처음 제정될 때부터 비판을 받았다.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가 처음 제정될 때는 “온라인을 통해 외설·폭력 자료를 게재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징역 2년과 25만 달러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방통신법에 있던 출판물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자 당시 IT 기업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통신품위법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제3자가 올린 외설·폭력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통신품위법 230’ 개정 시도는 3년 전에도 있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17년 11월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당시 롭 포트먼 미국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성매매업자 조력 방지법(SESTA.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of 2017)’을 발의했다.

    SESTA 초안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사법당국 또는 피해 당사자가 해당 플랫폼 업체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그러나 구글·트위터·페이스북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격렬히 반대한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성매매 업자를 의도적으로 도왔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