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18일 손배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허위사실 유포로 서씨 인격권 침해"
  •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데일리 DB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데일리 DB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8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 기자는 2심의 판결대로 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한다. 여기에 대법원 결정까지 지급이 미뤄진 데 따른 이자액 2000만원도 추가된다.

    이상호, 영화 '김광석'서 용의자로 서씨 지목… 서씨 6억 손배소 제기

    이 기자는 2017년 8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서씨가 폐렴 상태를 방치했다"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뉴스에서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고 "서씨가 김씨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이 기자는 광복 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서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배상액은 항소심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기자는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