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18일 손배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허위사실 유포로 서씨 인격권 침해"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8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 기자는 2심의 판결대로 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한다. 여기에 대법원 결정까지 지급이 미뤄진 데 따른 이자액 2000만원도 추가된다.이상호, 영화 '김광석'서 용의자로 서씨 지목… 서씨 6억 손배소 제기이 기자는 2017년 8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서씨가 폐렴 상태를 방치했다"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뉴스에서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고 "서씨가 김씨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이 기자는 광복 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이에 서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기자가 서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이 기자의 배상액은 항소심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이 기자는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