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윤미향, 횡령 등 각종 의혹에 '친일 프레임'으로 맞서… 文정권과의 공생, 국민이 심판해야
  • ▲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뉴데일리DB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라고 자처해오면서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선도하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기부금 사용처 등 각종 비리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인물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대해 정의연이 바로 공개적 해명을 했으나 도리어 그 용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할머니들 왜 팔아먹나. 의혹은 검찰이 밝힐 일이고, 죄를 받아야 한다”며 격정적 비판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3년간 기부수익금 22억원 중 9억원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의 화해·치유재단 보상금을 거부한 데에 따라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8억원을 제외하면 결국 피해자 본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가 아니다’고 해 그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다던 단체의 활동 취지나 그 취지에 공감해 정의연을 후원했던 국민들의 뜻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의연·윤미향 당선자의 불투명한 회계, 부도덕한 정치적 대응

    더욱이 투명성이 덕목인 공익단체가 “어느 NGO가 활동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나. 기업들에는 왜 요구하지 않는가”며 몰상식하고도 무지한 대응으로 불투명한 운영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속을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는 한맺힌 절규에 대해 정의연 측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 특정 정치세력이 이 할머니를 부추긴게 아니냐"며 야멸찬 대응과 함께 정파에 치우친 정치적이고 부도덕한 속내도 드러냈다.

    정의연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8년 이월처리금 22억원의 행방이나 2018년 한 맥줏집에서 모금사업 명목의 3349만원 사용, 상조회사에 대한 1170만원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 회계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일조선학교 학생을 위한 유지를 받드는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정의연 이사 자녀와 지난해 북한 김정은을 숭배하면서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던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학생들을 포함한 좌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전용했던 것이나, 윤 당선자의 자녀 유학비용이나 경매 부동산 취득에 관한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허튼 변명에 관해서도 그 진위나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안성 쉼터'의 수상한 거래 당사자와 매입과 그 처분 및 관리 방식, 문재인 정부에 들어 13억원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의 8억원 공시누락 등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사용처에 관해 제기되는 비리 의혹의 금액은 총 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을 더하면 비리 의혹의 대상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의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에 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지 않거나 모집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정의연, 회계처리 불법성…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의 공생

    윤 당선자의 개인비리 의혹에 관해선 업무상 정의연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 개인계좌로 기금을 사취한 형법상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내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정의연과 윤 당선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정의연과 같은 자발적 비영리 시민단체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의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보고, 업무감독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신천지 재단’의 사례와 같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이 정의연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정의연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사실만으로도 정의연은 더 이상 공익단체가 아니라 사익단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연의 의혹투성이인 회계처리에 관해 그 주무 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도 감독 부실 내지 방치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종북·반미·친중… 정의연·윤미향의 反대한민국 성향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인 199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수요집회와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을 해결하지 아니한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2년 대법원 소부는 일제 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고, 2015년 한일 양국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해 한일 합의와 재단 설립을 극렬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일간 합의는 파기되고, 재단은 해체돼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 징용판결 선고와 그 집행으로 인해 일본 당국은 반도체 부품의 수츨을 규제하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전개됐다. 그토록 요란했고 아직도 진행형인 한일 갈등에 있어 정의연의 역할은 간과할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정의연과 문재인 정부가 공생하고 있으니 주무 관청이 감독을 부실하게 하거나 방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인사들이 아닌 대진연과 탈북종업원송환단체와 같은 종북단체에 후원했고, 사드배치반대단체 등 반미와 친중 성향의 단체에 썼다고 한다. 게다가 윤 당선자는 문제의 안성 쉼터에서 남편과 민변의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류경식당 탈북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그 회유의 취지로 일부 탈북자들에게 월 30~50만원을 정대협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탈북을 주도한 지배인은 위협을 느껴 망명했다고 한다.

    얼마전 유엔 인권위원회는 민변이 탈북자 가족을 대리해 탈북종업원들이 정부 측에 의해 구금됐다는 이의신청을 각하했는데, 정의연이 내세운 반일은 국세사회에서 유리된 종북이면서 반미·친중 노선에 기인한 반(反)대한민국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 판박이' 윤미향… 국민들이 심판해야

    시민단체에 있어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등이 핵심적 덕목일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념과 진영간 갈등이 극심하고 승자승의 논리에 놓여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상황에서는 유력한 시민단체 조차 스스로 권력화돼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다. 윤 당선자가 시민단체 활동으로 집권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실 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정권과 친한 시민단체가 밀려드는 후원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반면, 우파정부 시절에 잘나가던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후원금은커녕 사무실 운영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불편한 현실의 단면이다.

    정의연은 기부금 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향해 "반성하길 바란다"고 따지기도 하고, 윤 당선자는 ‘친일세력의 모략. 6개월간 탈탈털린 조국 생각난다’라고 했다. 집권여당 상당수 인사들은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비판하는 측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정의연과 윤 당선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을 편향된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악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일 것이다.

    정의연이나 윤 당선자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지난해 위선과 거짓, 탈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도 ‘검찰의 왜곡이고 과장’이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박이가 아닐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한 정의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비록 집권여당이 승리했다고 하여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 권력, 독재 권력은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심판했던 경험이 있다. 정의연이나 윤 당선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친일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조국과 동일시한다면,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항쟁 이상의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