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증언 거부권' 행사하던 한인섭 "다음 재판 출석"… "강제구인 부담, 협조 여부 미지수"
  • ▲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뉴시스
    ▲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뉴시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불출석 시 구인하겠다"는 재판부의 '으름장'에 결국 손을 든 모양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의 당사자이다. 법정 증언이 자신의 피의사실과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다. 그가 법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인섭, 재판부 압박에 7월2일 정경심 공판 증인 출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법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증인 신문에)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7월 2일이다.

    정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해온 한 원장이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재판부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4일 공판에 한 원장이 불출석하자, 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 재판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인한다고까지 했으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법 준수 의무가 있는데, 증인 출석 의무도 파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타당치 않은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재판부가 제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한 원장이 끌려나오느니 스스로 나오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정 증언이 현재 조국 자녀와 관련한 자신의 혐의와도 연관돼 있어 우려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유의미한 증언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민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현재 (한 원장과 함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황상) 당시 인턴증명서 작성 과정에서 한 원장의 관여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숨기는 게 많을 것"이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게 아마 본인의 직접 범죄행위까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턴증명서 작성 관여 가능성 높아"… 한인섭, 조국 아들 관련 혐의 피의자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한 원장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2013년 7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 활동 전 미리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중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원장의 피의사실이 드러나면 기소될 여지가 있다.

    다만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는 2009년 5월의 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지난 14일 정경심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 측은 '한 원장은 두차례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한 원장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기본 권리인데, (한 원장이) 무엇인가 불리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 "한 원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딸 조민의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는 형사입건이 돼있지 않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피의자로서의 진술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