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4일 차 전 단장에 1년 감형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강요 혐의 무죄 취지 판단"
  •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데일리 DB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는 등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대비 1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 강요 혐의 무죄 판단… "2년 넘게 복역한 점 참작"

    재판부는 선고 후 차 전 단장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광고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단장의 혐의 중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의 강요 혐의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