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불편해 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 "양형 변론 기회 달라" 김기춘 요구에 결심 미뤄져
  •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불편해 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사과의 마음 전한다"… 김기춘 결심은 연기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결심공판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양형에 고려할 내용에 대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전경련을 압박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3개 친정부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과 현 전 수석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4500만원, 5500만원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의 자금 지원 요구에 형법상 강요죄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