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21명, 신청 대리인에 김소연 변호사 선임… 김 변호사 "바코드 대신 QR코드, 명백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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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권자들이 제21대 총선에서 투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한 유권자들은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유권자 21명이다. 이들은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나섰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김소연 변호사는 28일 이들 대전지역 유권자들을 대리해 투표함·투표용지·선거인명부와 투표함 열쇠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조작, 외부 개입 증명 위해 증거보전 신청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전투표에서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된 39개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