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21명, 신청 대리인에 김소연 변호사 선임… 김 변호사 "바코드 대신 QR코드, 명백한 위반"
  • ▲ 김소연 변호사. ⓒ권창회 기자
    ▲ 김소연 변호사. ⓒ권창회 기자
    대전지역 유권자들이 제21대 총선에서 투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한 유권자들은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유권자 21명이다. 이들은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나섰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이들 대전지역 유권자들을 대리해 투표함·투표용지·선거인명부와 투표함 열쇠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작, 외부 개입 증명 위해 증거보전 신청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된 39개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