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북제재 개정… 북한과 거래한 개인·기업 제재, 제재 불참국가 금융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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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법,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 돕는 모든 개인·기업 제재
원래 명칭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법’ 또는 ‘브링크법’인 ‘웜비어법’은 세컨더리보이콧(유관3자 제재) 대상을 “북한과 고의로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 모두”로 대폭 확대했다. 최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북제재 규정을 개정하면서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화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방송은 웜비어법이 규정한 추가 제재 대상과 유형을 소개했다. 우선 북한과 석탄·광물·섬유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대상품목을 거래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해주는 모든 개인과 기업, 북한 정권의 인신매매(해외근로자 파견)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이다.
그 다음, 제재 대상인 개인·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국적을 막론하고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북한 정부나 대북제재 대상 개인·기업과 직·간접적 거래에 고의로 개입한 미국 금융기관은 강력히 처벌한다. 해외에서 북한의 거래를 도운 미국 금융기관이 적발되면 해당지역 정부가 그 자산을 처분할 권한도 주기로 했다.
대북제재를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국 재무부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이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IMF와 WB 모두 미국자본이 주도하는 이상 대북제재 대상을 감싸는 나라는 국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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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제재해야 웜비어법 효과 나타나
방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웜비어법은 북한과 금융거래 의혹을 받는 중국농업은행(ABC)·중국건설은행(CCBC) 등 대형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할 경우 미국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매튜 하 민주주의재단(FDD)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복잡한 요인 때문에 중국 대형은행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벌금만 부과해도 중대한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이 웜비어법에 따라 중국 대형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면 “다음에는 달러 체제에 접근을 차단당하는 상황까지 접근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 대형은행이 알아서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는 게 하 연구원의 분석이다.
방송은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 확대적용을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