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 법조계 "신상 공개, 범죄 예방에 큰 도움"
  • ▲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24)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 (18)군.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24)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 (18)군. 사진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과 함께 대화방 개설·관리 등에 관여한 공범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 '부따', 박사방 회원 모집·관리책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그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강군에 대해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조씨에 이어 강군 역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강군의 신상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군이 2001년생(만 18세)으로 미성년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군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찰은 강 군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군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법조계 "범죄자 신상공개 자체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큰 기여"

    강 군과 함께 '이기야'의 신상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이기야'는 경기도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으로 지난 2일 검거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해당 일병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성범죄 처벌이 해외와 비교해 솜방망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외신에까지 보도된 사안인 만큼 처벌이 가벼우면 차후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 굉장히 신중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지만, 범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n번방 공범자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