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B군, '왕따' 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C양 성폭행…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34만여 명 동의
  • ▲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0일 오전 11시까지 3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0일 오전 11시까지 3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15)과 B군(15)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성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다"… 가해자 엄벌 청원에 34만 명 이상 동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C양의 몸에서는 두 사람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출석정지 3일과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특히 A군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군과 B군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오늘 너 킬(Kill)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글에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34만1785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