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집회금지 명령' 무시하고 현장 예배… 금지명령 후 첫 일요일 지난달 29일 이어 2주째 강행
  •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상윤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예배가 집회를 금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저촉된다고 안내방송을 했지만, 신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로 입장했다. 교회 측은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과 체온을 확인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한 뒤 예배당으로 입장시켰다. 예배석에서도 양옆으로 한칸씩 거리를 두고 착석시켰다.

    서울시 직원 40명, 경찰 400명 현장 동원… 추가 고발 방침

    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직원 40명과 성북구청 직원 70명, 경찰 400명이 행정지도와 행정조사를 위해 현장에 동원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3명은 교회 내부로 들어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령 후 첫 일요일인 지난달 29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종암경찰서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예배 참석자들을 고발했다. 이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고발하겠다"며 "설교하는 목사, 기도자가 마스크를 안 꼈고 일부 참석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안 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