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심리 판단… 3명의 증인신문 5월 20일부터 진행, 7~8월께 마무리 될 듯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여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인 5월 20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늦으면 7~8월께는 돼서야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선거 이후에 증인신문 진행… '직권남용' 추가 심리도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공무원 등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활비 상납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이 일부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