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에 보석 허가 이유 없어"… 정씨, 구속기간 만료 5월 10일까지 구속 재판
  •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앞선 보석심문에서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씨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10일까지 구속상태로 재판받게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24일 구속하고 11월11일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보석심문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10여 년 전 이야기라서 과거 기록을 살펴보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된다면 전자발찌(위치추적기) 착용 등 모든 보석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 보석심문 이틀 만에 기각 결정… '증거인멸 우려' 판단

    검찰은 이에 "정씨의 경우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정씨의 자산관리인이 교체해줬다는 하드디스크 역시 확보되지 못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 1월 남편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청구되지도 않은 보석을 먼저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0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판사는 "이번주까지 등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씨에 대한 보석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송 판사가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재판부의 보석판단이 미뤄졌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보석심문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 측 주장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