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하차한 한상헌 아나,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감봉
  • ▲ 한상헌(좌) 아나운서와 이혜성 아나운서. ⓒKBS·뉴시스 / 이혜성 인스타그램
    ▲ 한상헌(좌) 아나운서와 이혜성 아나운서. ⓒKBS·뉴시스 / 이혜성 인스타그램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사실로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39) 아나운서와, 방송인 전현무(43)의 연인으로 잘 알려진 이혜성(28) 아나운서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다수 언론은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4명의 현직 아나운서들이 관련 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으나, 본지 확인 결과 총 7명의 남녀 아나운서들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결재' 올리도록 배려…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지난달 2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KBS는 이들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10일 KBS 관계자는 "KBS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지난해 2월 '정기감사가 있으니 휴가 처리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 처리하라'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렇게 사후 결재를 올리도록 배려해준 탓에 전산기록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출입처 모친상 챙겼다고 감봉 3월 받았는데… 형평성 어긋나"


    이 관계자는 "어떤 아나운서의 경우 더빙이나 라디오방송 녹음을 한 사실이 소명돼 일부 오해가 풀리기도 했으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휴가를 전산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시간 외 수당은 꼬박꼬박 기록하는 등 징계가 불가피한 아나운서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논란을 빚은 한 아나운서의 경우 예전에 외부 행사를 뛰다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내부에선 '쓰리아웃'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얼마 전 한 아나운서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는데, 이는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게 지난주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징계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며 2년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속하지 않은 한 KBS 직원이 당직 근무 중 출입처 관리 차원에서 모 경찰서장의 모친상에 갔다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 직원은 당직 근무 중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비슷한 징계를 받은 언론노조 소속 아나운서들은 한 달 가까이 휴가를 쓰고도 이를 전산기록에 남기지 않아 보상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