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국 동생 조권 재판에 웅동학원 이사 등 증인 출석… 사퇴 요구받은 조국 모친 "시기상조"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이 집안 소유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공사를 '셀프 수주'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개입찰'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입찰 전부터 집안 소유 건설사와 계약하기로 결정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계약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사 계약서에 사용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인감이 위조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법원이 권고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진행됐다. 조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국 일가 '셀프 수주' 정황… "타 업체에 가격 높인 견적서 부탁"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박모 씨는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수주기업이 입찰 전부터 '고려종합건설'로 결정됐다고 증언했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고려종합건설이 아닌 타 입찰 기업은 들러리였다는 취지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씨가 설립한 회사다. 당시 조현변 씨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도 재직했다.

    박씨는 "이사장인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양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주도권을 가진 업체(고려종합건설)가 타 업체에 부탁해 도급액을 높인 견적서를 내라고 주문했다"면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을 뿐 사실상 고려종합건설과 계약이 결정돼 있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내가 당시 담당자였고 경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씨는 공사 계약에 사용된 학교법인의 인감이 실제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법인 인감은 교육청에 등록해야만 쓸 수 있다"면서 "등록된 것은 사각형으로 된 직인이었는데, 계약서에 찍힌 것은 동그란 직인이다. 누군가가 따로 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박씨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웅동학원 이사 김모 씨는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돼있음에도 이사장이 마음대로 운영해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웅동학원 관련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이사인 나조차 허위 소송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권 씨가 사무국장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처음 봤다"고도 덧붙였다.

    이사장 사퇴 주장에… 조국 모친 "시기상조"

    김씨는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82)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여러 의혹을 정리해야 하는데, 밝혀진 게 없다"면서 "최근 이사회가 열렸는데 일반적 이야기만 했고, 사퇴 이야기를 하니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씨는 학교법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승소해 웅동학원으로부터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전가했다. 

    조씨는 "부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공사대금채권을 대신 받은 것"이라며 "허위 채권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채용 브로커인 박모·조모 씨 등과 공모해 2016~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이들 부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