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심사 출석… "광화문집회, 계속 이어나갈 것"
  •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문재인퇴진국민운동본부'를 이끄는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전 회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전 회장은 "내가 아는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게 바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나왔는데, 내가 한 발언들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나오는 다 정치평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광화문집회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고발됐는데도 광화문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고발은) 말도 안 된다. 전문가와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집회 강행할 것"… 구속 여부 이날 밤 늦게 나올 듯

    전 회장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지난 21일로 예정됐으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전 회장은 일정을 미룬 이유와 관련해 "주일예배 때문문"이라고 답했다.

    전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께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 관련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전 회장은 우한폐렴 확산 우려로 도심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집회를 주도해 종로구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