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 경찰 1500여 명 동원 댓글·게시글 작성 지시 혐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집유 2년
  •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조 전 청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 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론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조현오, '직무권한' 여론대응 아닌 야당 원색비난 지시"

    당시 경찰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과 관련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범행했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