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어린이집·유치원에 임시 휴원령… "무증상자, 검역 단계서 걸러낼 수 없어 문제"
  •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 중인 모습.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 중인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가 일반시민 172명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등 2차 확산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한폐렴 무증상자가 입국하면 검역에서 잡아낼 방법이 없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우한폐렴 국내 네 번째 확진자 A씨(한국인·55세)가 접촉한 일반시민은 172명이다. A씨는 지난 5일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로 출국해 20일 귀국했다. A씨는 귀국 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자’로 공함 검역대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그는 검역대를 통과한 후 공항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해 귀가했다.

    A씨에게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다음날인 21일이었다. 그는 감기 증세가 나타나 평택시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다. 이후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해 재차 의료기관을 찾았고, 보건소에 신고 후 집에서 보건소의 지시를 받는 등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A씨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같은 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돼, 27일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국내 네 번째 감염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A씨는 25일 진료받을 때 일반환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아 의료기관을 통한 2차 전파 가능성도 우려된다. 

    세 번째 확진자, 나흘간 강남~일산 활보

    세 번째 확진자 B씨(한국인·54세)도 20일 무증상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2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으로 해열제를 복용했다. 그는 이날부터 격리 조치된 25일까지 나흘간 강남→한강변→역삼·대치동→일산 등을 오가며 74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오후 기준 우한폐렴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1차 확진자 45명 △2차 확진자 75명 △3차 확진자 74명 △4차 확진자 172명으로 총 366명이다. 이들 중 유증상자는 112명이다. 현재 97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됐고, 나머지 15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확진자들이 우한폐렴 증상 발현 이후에도 활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안감이 가중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가정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네 번째 확진자가 활보한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 423곳과 유치원 등에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 "무증상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다"

    보건전문가들은 무증상자는 증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역 단계에서 무증상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기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다보니 검역당국에서 걸러낼 수 없다"며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하는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게 막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질본 관계자는 "감염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역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며 "또 검역은 감염병 통제 중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증상이 나타난 후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과 개인 위생수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외부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경우 그 전염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한지역에서 이미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잠복기간이 끝날 때까지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복기가 지나서 이상이 없다는 확진이 내려질 때까지는 격리조치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