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음압격리병실 수용 환자, 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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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중국보다 우한폐렴에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몰려드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TV조선 지난 25일 보도캡쳐.
    우한폐렴에 감염된 채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된 중국인의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된다고 한다.

    뉴스1은 지난 25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공기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만든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사람들의 치료비 지원 방안에 대해 전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입원시킨 환자의 치료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제 입원한 환자,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한 사람이다. 통신은 “이는 세계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면서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 첫 확진자(30대 중국여성)는 법정 감염병에 준해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통신에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부터 감염법 예방법 하위법령으로 강제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전염병 환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치료비와 생활비 등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들어온 수만 명의 중국인 가운데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되면, 그 비용은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전염병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또한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여부, 전염병 환자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