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檢 "반성 없어" VS 최씨 측 "뇌물죄, 무죄"…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구형
  • ▲ 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 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2018년 6월15일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과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 "탄핵사태 초래… 최씨, 반성도 없어"

    특검과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도 봤다. 특검과 검찰은 "(이들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사적이익을 추구한 최씨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 최종진술서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의 배후 실권자 지위는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비선실세 의혹 제기·확산 수법으로 날조된 것"이라며 "일부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승마 훈련용으로 매입하고 제공한 말(馬)의 실질 처분권 혹은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뇌물죄, 무죄 돼야… 비선실세 의혹 날조된 것"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사건의 영향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격렬한 정치변동 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으로, 판결은 21대 총선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특검과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도 군중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월13일 진행된다.

    최씨는 2016년 11월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일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라고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최씨는 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특검 측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등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한편 특검과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4일 국정농단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별활동비'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11월28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지난 15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