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 출석 조권 "4000만원 브로커에게 줘 실제 1억원 챙겨"… 허위소송 등 혐의 부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채용비리 브로커 등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와 관련해서도 "내가 (해외에)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권, '필리핀 나가겠다'는 공범에게 "그래라"

    조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베이지색 목보호대를 찬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53) 씨가 '조모(46)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나가 있겠다'고 해서 '그래라'고 했다"며 "검찰은 이들을 제가 도피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금액은 '검찰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박씨와 조씨를 도피시켰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공소장에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대가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1억4000만원을 받았다"며 "이중 4000만원은 두 명의 브로커에게 각 2000만원씩 다시 건네져 실제로 받은 것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브로커 박씨와 조씨에게 도피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도피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박씨가 자신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말해서 당시 가지고 있던 돈 150만원을 전부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그러나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은 "조씨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선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게 10억~20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나중에 선친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공사대금채권을 대신 받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돈은 줬지만 도피자금 아니다' '허위소송 몰랐다'… 혐의 부인

    조씨 측은 "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선친이 건네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무국장 업무를 한 것은 학교 부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을 한 것뿐"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 이후 웅동학원 관련 각종 서류를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업가로 살다 보니 각종 서류가 많았는데,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며 "웅동학원 관련 서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검찰이 대부분 압수해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과 2017년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약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 등과 공모해 2016~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박씨와 조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