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서유열 증언과 달라"… 김성태 "文정권 '김성태 죽이기'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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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 시절인) 2009년 5월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서유열 진술 믿기 어렵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보복"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파견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의원 딸이 이 전 회장의 지시로 KT 정규직으로 특혜채용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저를 처벌하기 위해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흔들림 없는 재판을 통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졌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