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서유열 증언과 달라"… 김성태 "文정권 '김성태 죽이기' 실체 드러나"
  • ▲ 자신의 딸을 KT에 특혜채용 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신의 딸을 KT에 특혜채용 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딸을 KT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 시절인) 2009년 5월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서유열 진술 믿기 어렵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보복"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파견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이 전 회장의 지시로 KT 정규직으로 특혜채용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저를 처벌하기 위해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흔들림 없는 재판을 통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졌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