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권 남용해 수사 제동 걸면 직권남용… 추미애 장관, 대폭 물갈이에 난색" 설
  • ▲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박성원 기자
    ▲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박성원 기자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장을 대거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안을 내놨는데, 이를 본 추 장관이 난색을 보였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 6일.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진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쥔 핵심 보직이다.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은 '민변' 출신 비서관들이 주도했다고 전해진다.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2010년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최 비서관 역시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진보 인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추 장관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내라고 했는데, 이를 추 장관이 거절했다는 말이다. 급진적인 검찰 인사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의 반발과 '비판여론'을 의식했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기용설 

    '현 정권 관련 수사팀까지 교체한다면 이는 수사방해이자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의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수사팀을 와해해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정도로 간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석 상태인 검사장급 자리는 8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선배는 5명 남았다. 황철규(56·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56·20기) 법무부차관,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김우현 수원고검장(53·22기)은 6일, 박균택 (54·21기)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 추 장관을 만난다. 추 장관은 이 자리를 계기로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