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모임' 6일 “자사고 폐지 중단” 촉구… '서열화 해소' 시행령 개정 의견서 교육부 제출
  • ▲ 정교모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정상윤 기자
    ▲ 정교모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교모의 기자회견에는 외고‧자사고‧국제고 관계자 및 정교모 소속 교수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 사회주의적 발상… 헌법정신 위배”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자사고나 외고 관련 교육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차원의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한 학교 폐지는 명박한 위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계획”이라며 “이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계의 공정성에 대한 대한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국제고 죽이기로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다"며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국가권력이 독립형 사학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우려했다.
  • ▲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윤 기자
    ▲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윤 기자
    정교모는 “정부가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탈법·반칙·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바른 자세"라며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열화 문제, 교육에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태”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자사고 대표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학교 서열화 문제를 단순히 교육에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항변했다. 한 교장은 "모두가 평준화돼 행복해진다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배움에서 느끼는 희열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육이 획일화된다면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을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한줄서기로 경쟁만 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정미 학부모 대표도 "강제적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하면 사교육, 경쟁, 서열화가 없어지겠느냐"며 "근본적 문제가 이들 학교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학교 주인은 학생인데 일방적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며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 대표로 나선 박현수 전 청심국제고 교장은 "우열과 차별은 사회현상으로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라며 "이제 와서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적폐세력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정교모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서열화되고 사교육을 심화하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예술고·체육고는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계 등에서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는 헌법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반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 ▲ 정교모는정교모는 “정부가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 정교모는정교모는 “정부가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서열 해소” 한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준비하여 발표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괄 폐지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시행령을 통한 학교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인 폭거임을 밝혔다.

    정교모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음을 밝히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정교모는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탈법·반칙·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마라고 주장하였다.

    정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임을 밝히면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9년 11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에 외고·자사고·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30년 이상 우리 사회 고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는 정권의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교육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I.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첫째,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차원의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기존 교육제도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2018.7.12).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한 학교 폐지는 명백히 위헌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는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국제고 죽이기로 모면하려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갑자기 조국 일가 비리로 인해 입시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어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예·체능 이외 학과(인문사회계·이공계 등)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영재·과학고뿐이다. 이들 학교의 정원은 전체 학생의 0.05%에 불과하다. 이리 되면 그동안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던 4.2%의 학생들은 집 근처에 강제로 배정받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자사고· 외고는 국민의 자유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우리 역사의 흐름에 따라 탄생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학교를 없애고 ‘배급형’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역주행이고 퇴보이고 교육독재이다.

    넷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자사고·사립외고·국제고는 기존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났던 획일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해온 것이다. 즉, 학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水越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섯째,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현재 42개 자사고와 16개 사립외고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으로 운영하여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전환비용이 5년간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 학생에게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여섯째,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위 ‘학군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특정지역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는 소위 강남 8학군과 같은 명문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지역 간 교육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일곱 번째,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나던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평준화지역 학교의 한 교실에는 기초학력과 학업 동기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지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학력 저하는 심화될 것이다.

    여덟 번째, 보편적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 국가권력이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아홉 번째,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를 없애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전국적으로 학생 모집이 이루어져야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열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균주의에 함몰되어 경쟁을 통한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II.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우리 사회 특목고 존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평등에 경도되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모두를 파괴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실패 경험이 교훈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탈법·반칙·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조국사태에서 나타난 반칙·위조·탈법, 거짓이 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잘 알고 있던 대통령 자신이 조국을 끝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다양한 고교체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쳤던 것이 아니므로,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교육에서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다.

    셋째, 일반고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라. 일반고는 교육조건의 평등과 학생의 다양한 재능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도에 역점을 두어 교육여건개선, 수준별 수업, 진로지도 강화, 학교 및 교원평가를 통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어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학 포함 학교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교육제도는 공정성의 토대 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신장되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특정 정권, 정파에 의하여 어느 것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도 다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학교제도와 같이 교육과정, 학교운영, 사학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고교체제는 평등성의 토대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오랜 기간 사회적 변화에 의해 진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학교들이 특정 정권과 이념집단에 의하여 일시에 파괴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결코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시행령으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바른 자세이다. 여기서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