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없다"… 전광훈 "대한민국 해체 직전, 집회 계속할 것"
  •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정상윤 기자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정상윤 기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전 목사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0·3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했다는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루 뒤 검찰은 전 목사와 이 목사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송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비폭력·비무장 집회다" 

    앞서 전 목사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우리(집회)는 비폭력·비무장"이라며 "나는 한기총 대표로 도망가지도 않고 (당시 상황이) 유튜브를 통해 다 공개돼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다. 10·3 집회 당시 탈북민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봤다. 

    전 목사는 그러나 "탈북자단체는 당시 '탈북자 아사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행진한 것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또 당시 탈북자단체도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연행됐다 하루 만에 훈방조치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제가 배후조종했다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2일 오후 11시쯤 전 목사는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