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60만원씩 19차례에 걸쳐 회삿돈 지급"… "고금리로 회사에 손해" 횡령 혐의 유력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재판에서 정경심(57) 씨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준 억대의 자금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씨가 정씨에게 건넨 자금은 매월 860여 만원으로, 조씨의 주장대로 이것이 정씨의 납입금 5억원에 대한 이자라면 연이율이 20.64%나 된다. 법정최고이율인 2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금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조씨의 주장대로 20%가 넘는 높은 이율로 금전거래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정씨에게 건너간 만큼 회사에 과도한 손해를 입힌 부분에서 조씨와 정씨 모두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조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억에 월이자 860만원이면 연이율 20.64%… "상식에 어긋나"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를 계약한다. 이에 조씨는 정씨와 허위 경영컨설팅을 계약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3월29일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1년 반 동안 매월 860만원씩 19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정씨의 동생 정모 씨의 계좌를 통해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를 대리해 재판에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코링크PE로부터 정씨에게 건너간 1억5000여 만원의 자금은 횡령금이 아닌 정씨의 납입금 5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조씨 측의 주장이다.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컨설팅 명목이 아닌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씨 측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이 정씨에게 5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60만원을 지급했다면 월이율은 1.72%로 연이율로 계산하면 20.64%가 나온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현재 법정최고이율은 연 24%지만 일반적으로 20%가 넘으면 고금리 대출로 취급된다. 주로 3금융권의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이 이 같은 고금리를 매긴다.

    또 코링크PE에 뚜렷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횡령 혐의를 피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횡령의 방법을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자를 책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는 문제가 안 된다"면서 "문제는 과도한 이자를 책정해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주장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허위신고 위법 몰랐다"… "정당화 안 돼"

    조씨 측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출자약정금을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씨가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도 약정금이 100억원이라고 부풀려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 측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조씨가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기록 등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할 뿐 기록상 그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