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MRI 등 건강보험 대상 급증… 20조원 건보 적립금, 2024년 고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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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이 직장인 근로소득 인상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자 건보료 인상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직장인들의 지갑을 터는 셈이다. 이 추세라면 건보료 법정 상한선인 8%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 3년간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총 17.4% 인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은 3년간 7.8% 오르는 데 그쳤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6~17년 건보료는 6.12%로 동결됐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건보료는 2%(0.12%p) 오른 6.24%가 됐다. 올해는 3.49%(0.22%p)가 올랐고, 오는 2020년에는 3.2%(0.21%p)가 올라 직장인들은 전체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2026년, 건보료 상한선 8% 돌파건보료가 급상승한 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 적립금은 2조5716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이 기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00년 2.8%였던 건보료율이 2004년 4.21%로 2배 이상 뛰었다. 문재인케어로 MRI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2017년 말 20조원에 달했던 건보 적립금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나왔다.때문에 정부는 문재인케어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매년 건보료를 3.2%~3.49%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인 8%를 돌파하게 된다.전문가들 “8%가 국민 부담의 마지노선이라 생각”건보료율 8%는 의료보험법(현 건강보험법)이 1963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케어 때문에 56년 만에 현행법의 개편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건보료율 8%라는 상한선이 국민 부담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의료법을 제정할 때 근거법을 일본의 의료법에서 가져왔다”며 “건보료 8%도 일본의 의료제도를 본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일본 의료법) 참조해 당시 심의위원들이나 교수, 의사들이 8%로 상한선을 지정했을 것”이라며 “8%가 국민 부담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고 에둘렀다.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는 “건보료의 상한선인 8%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부담이) 고부담으로 간다는 것인데,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상한선 8%를 넘기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또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재조정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케어를 바로 잡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