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위, 교육청에 정책 시행 권고…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이후
  •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내년부터 서울 소재 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학원 일요휴무제’ 의견을 수렴해온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교육청에 제도 시행을 권고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일 “171명 시민참여단이 해당 안건을 숙의한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정책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공론화 전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교사·일반시민 등 3만 465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원 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 개선을 위한 대책 중 하나다. 과잉학습을 막아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연구해 공론화를 담당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이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두 차례 숙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은 62.6%, 반대 의견 32.7%, 유보 의견 4.7%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단이 휴무제에 찬성하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60.7%로 가장 많았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과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완화'(15.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가장 중요한 시행 여부 쟁점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도입의 효과성’(92.4%)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응답했다. 제도 도입 시 학습권과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또 위원회는 적용 대상이나 과목, 법률·조례 추진 여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원 일요휴무제’ 62.6% 찬성… 적용 대상·법제화 고려 등 과제도 산적

    교육청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도입 여부 결정은 내년 2월 이후로 유보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나온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찬반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원 일요휴무제가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교육청이 내년부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소재 약 2만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영향을 받아 일요일 영업이 금지된다. 학원 일요휴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서는 과반 이상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찬성한다고 나왔지만,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과 학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아울러 일요일에 학원을 가지 못하면 불법 개인과외 등 음성적인 교육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늘 발표된 조사결과에서도 휴무제가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을 꼽은 응답자가 73.1%로 높게 집계됐다. 

    중학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학원 일요휴무제는 학생 스스로 학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휴일에도 학원을 찾는 이유는 공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공교육이 부실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 학원을 쉬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A교수는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둘 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