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조사 장학관, 前 전교조 핵심인사… ‘백년전쟁’ 방통위 판결 뒤집은 대법관 6명 文 정부서 임명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뤄진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며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뤄진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며 "지속적·반복적·강압적 정치편향교육은 없었다"고 했다. ⓒ뉴데일리 DB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지속적·반복적·강압적 정치편향교육은 없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인헌고와 백년전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이 각각 내린 결론이다. 이들 두 건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중심이 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일베’ ‘극우’ 낙인 찍었다”… ‘일베’ 발언 교사·장학관 ‘전교조’ 출신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헌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너 일베(극우 커뮤니티)냐’ ‘조국 뉴스는 가짜다’라고 한 '정치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속적 정치사상 주입이 없었고,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외부에 알렸던 3학년 김화랑(18)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에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듣고 나니 참담하고 허탈하다”며 “용기를 내어 세상에 증언했지만, 어른들은 우리에게 '일베' '극우'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과 정치 교사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봐주기’ 의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다. 인헌고는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돼 교장이 교사의 25%를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도입해 전교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생을 ‘일베’로 표현한 교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1·2대 수석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조사 책임자인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과거 전교조 핵심 인사 출신이자 시교육청 혁신학교정책추진단 등에서 활동한 혁신학교 주창자이다. 그는 전교조 참교육 정책국장과 학교혁신특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과거 구로구 한 혁신중학교 부장을 맡은 바 있다.
  •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 동영상은 사진조작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1일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 동영상은 사진조작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1일 "방송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뉴데일리 DB
    같은 날,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 전체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이자 'A급 민족 반역자'로 규정한다.

    “‘백년전쟁’ 객관적 사실과 합치”… 文 임명한 대법관 9명 중 5명 ‘좌파’ 출신

    대법원은 “‘백년전쟁’은 주류적·역사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방통위는 “이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고,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방송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경고를 명령하고, 법정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방송은 “다양한 역사적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현 정권 들어 가속화된 대법원의 ‘좌파 쏠림’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백년전쟁’에 대해 ‘문제없음’ 판단한 대법관 7명 중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은 현 정권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됐고,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교체했다. 이들 9명 중 5명이 ‘좌파’ 단체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박정화 대법관(우리법), 김선수 대법관(민변), 노정희 대법관(우리법), 김상환 대법관(인권법) 등이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