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 효과' 토론회… "인구·병력 감소 해결, 예비군 전투력 향상"
  • ▲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박성원 기자
    ▲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박성원 기자
    '평시복무예비군제도'를 현실화하면 예비군 전투력이 32.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모병제보다 평시에도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평시복무예비군제도가 군 전력 향상에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갑윤(69·울산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파이터치연구원·육군본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서 "예비역 간부·예비역 병사 등을 정량분석한 결과,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 혹은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돼 예비군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 시 지휘통솔 능력 114.2% 향상

    평시복무예비군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에 신속하게 증설·창설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으로 복무시키면 지휘통솔 능력은 9.2%, 예비군 전투력은 3.2% 높아진다. 반면 상근으로 복무시키면 파급효과는 극대화한다. 이 경우 예비역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은 114.2%, 예비군 전투력은 32.3%나 향상된다.

    라 원장은 "예비역 간부의 상근·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지휘통솔 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시간에 따른 설치 장비·시설의 가치 저하율)이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적투자가 증대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되고,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며 "이 병사들은 로봇·무기 등으로 대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예비군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병력이 줄어드는 우리 현실에서 이 제도로 모병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 정갑윤(69·울산 중구) 자유한국당이 12일 토론회에서
    ▲ 정갑윤(69·울산 중구) 자유한국당이 12일 토론회에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을 통한 예비군 정례화는 전투력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종명(60)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정재학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 군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세영 건양대 교수가 맡았으며,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재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을 통한 예비군 정례화는 전투력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영국 등 해당 제도 운용… 인력 수급 개선해야"

    이날 패널로 참여한 토론자들도 평시복무예비군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전세훈 위원은 "영국의 상근 예비역 복무 제도와 같이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능한 자원이 많이 지원하도록 급여와 복지 혜택을 현역과 유사하게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우 위원은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예비역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된다"며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이런 제도가 운용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인력 수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열 위원도 "평시복무예비군제도가 도입되면,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되는 만큼 종합적 파급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주영 변호사는 "평시복무예비군제도 도입 시 비상근과 상근 예비역 간부의 임무를 예비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상근 예비역 간부를 임무나 병역체계상 현역 간부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가 향후 법적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