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설치… 현 정권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처음
  • ▲ 대검찰청이 6일 서울고검 청사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 대검찰청이 6일 서울고검 청사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해양경찰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응급조치가 필요한 단원고 학생을 발견했음에도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해 관련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번주 중 서울고검 청사에 만들어진다.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특수단 단장에 임명됐다. 임 지청장은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특수단을 지휘한다. 조사 대상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탓에 학생 사망' 특조위 발표에… 대검 "철저히 수사할 것"

    이번 조치는 특조위의 기자회견 뒤 나온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시간 허비로 단원고 학생이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응급헬기가 3대 있었으나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이 나머지 2대에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2일 가족협의회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라고 본 122명을 오는 15일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 법무부장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