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美,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미국의 유사시' 삽입 제안
  • ▲ 2007년 포어 이글 훈련 당시 미군의 강습상륙함 에섹스 함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한국 해병대원들. 한미 연합사의 시너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해병대다. ⓒ美해군 공개사진-위키피디아 제공.
    ▲ 2007년 포어 이글 훈련 당시 미군의 강습상륙함 에섹스 함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한국 해병대원들. 한미 연합사의 시너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해병대다. ⓒ美해군 공개사진-위키피디아 제공.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에 넘긴 뒤 미국 측에 위기 상황이 생기면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 한반도와 주변 위기에만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하 대수장)’ 핵심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맞다면 당연히 파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위기 관리 각서’에 ‘미국의 유사시’ 삽입 요구

    한국일보는 29일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사의 연합 방위 및 위기관리 체제를 규정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측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이라도 미국 측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요청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위기 때 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일단 맞대응 했다”면서 “해외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수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의 요구로 전 세계의 모든 분쟁에 참전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혈맹이라면 미국 측의 참전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석복 예비역 장군 “미국의 혈맹 맞다면 도움 요청 때 나서야”
  • ▲ 2004년 12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를 찾은 故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를 외치면서도 미국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과감하게 해외 파병을 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4년 12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를 찾은 故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를 외치면서도 미국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과감하게 해외 파병을 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복 장군은 “만약 미국과 함께 해외분쟁 지역에 참전한다면 한국군은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한국군에게 대단히 부족한 참전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전적인 전술교리나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이 자랑하는 최신무기를 세계에 선보임으로써 방산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나타나는 군의 관료조직화를 막을 수 있고, 군 내부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장군은 “다만 이렇게 파병 및 참전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병력 규모가 최소한 여단급 이상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체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가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석복 장군의 지적처럼 폴란드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이 요청하면 항상 병력을 파병해 새로운 전쟁양상과 위협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쌓고 있다. 일본 자위대조차도 이 장군이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해외파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태평양 지역서 상호방위” 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한미 양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의 무력침공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해 대응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약 제3조에는 한미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쪽이 군사적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면 헌법 절차를 밟아 참전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조약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 병력을 파병했다. 특히 소말리아에서는 공병대대가 아이디드 군벌의 침입을 격퇴했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의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 사회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측에 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넘어선 파병을 요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는 봤다”면서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주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