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권고대로 징계한 직원들 반발에 '재심'… 인사위에 '민변' 출신 포함시켜
  • KBS가 지난 7~8월 인사상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재심을 맡을 '특별인사위원회'에 좌파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1년간 방송공정성을 훼손한 22건의 사례에 연루된 직원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일 인사위원회(17명만 회부)를 열어,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해임하고 3명은 정직(1~6개월), 1명은 감봉 처분했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8월 6일에도 인사위를 열어 2년 전 '프로그램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완상 전 국무총리의 라디오 출연 계획(2017년 7월)을 취소했던 담당국장 등 제작진 5명에게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역시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이었다.

    이에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들이 재심을 요청하자 KBS는 1심에서 해임 및 정직 등을 통보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는 18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15일 사내 공지했다.

    "'보복성 인사위'에 왜 '민변' 출신 변호사가 들어오나?"


    이와 관련,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은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진미위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징계를 권고한 것 자체가 법적 타당성이 없고, 보복적 성격이 강해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2차 특별인사위원회에 정파적 이념성향이 강한 '민변' 출신 변호사를 두 명(J씨, K씨)이나 배치한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사내 문제를 다루는데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번 특별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정필모 부사장과 박재홍 경영본부장은 '진미위' 위원으로 보복징계를 의결했던 자들"이라며 "이들이 재심 심사를 맡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마치 검사가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성명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당시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기자 등을 해임한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이들에게 '보복의 칼'을 쥐어준다고 해서 KBS 간부들이 면죄부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나? '불법 보복'이 정당화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