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14일 오후 집에서 발견…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 사후강직 일어나
  •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25·본명 최진리·사진)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수정경찰서 복수의 관계자는 15일 본지에 "아직 유족 동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실시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부검 여부는 일단 영장이 나와봐야 확실해진다"고 했다.

    일반 수사절차상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이 원칙이다. 하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으면 부검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변사 사건에선 부검이 원칙이나 유족이 원치 않고, 타살의 흔적이 없으며, 자살로 강하게 추론되는 상황이면 부검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설리의 매니저 A씨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리와 연락되지 않자 14일 설리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설리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