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적 목적 위해 '조국 논란' 일으킨 것"… 신종 '음모론' 제기
  • ▲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강’강연에서
    ▲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강’강연에서 "검찰에게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연합뉴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도는 발언으로 눈총을 사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게 조국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강'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과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유 이사장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지난달 9일 이전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보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증거가 있다면 영장을 청구하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던지 고민이 많을 텐데 진실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국 논란'을 벌였다"며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19세기말 프랑스에서는 드레퓌스 사건으로 20세기까지 몇 년간 찬반으로 나눠 싸움을 벌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심하진 않지만 조국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두 달 반 동안 검찰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심리전"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