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까지 최종안 확정해 제출하라" 검찰에 명령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의 추가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미국과 국제 사법공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권익위 인보이스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해서 재판이 상당기간 늘어지고 있어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10월7일까지 검찰에서 최종 사실조회안을 확정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다스 소송비를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38건을 이첩받았다"며 기존 뇌물 혐의에 인보이스 금액 430만 달러(약 51억원)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인보이스는 실비로 청구된 것으로 "SEA가 에이킨검프에 법률비용을 12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기존 검찰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종전 12만5000달러의 사용처를 규명하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의 증거능력도 확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검찰에 이날까지 미국 사법당국에 제출할 질의사항을 정리해 오라고 요구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날 국제 사법공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인단의 질의 내용이 사법공조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제 사법공조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과 사법공조 회신된 사건을 보면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면서 "변호인단의 질의사항이 에이킨검프 관련자와 김석한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인인 피고인이 원하는 자료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법공조 위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질의사항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구체적으로 논의 후 양보하고 정리할 수 있다. 에이킨검프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삭제할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이며, 만약 검찰이 사실조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사실조회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 측이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기대등의 원칙상 법원을 통한 사법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료가 있는 미국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지적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문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4일 변호인단은 고의중 삼성전자 본사 법무팀 변호사가 미국법인(SEA)을 방문해 검찰이 제출한 삼성의 회계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에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2007년 11월 이전에 이미 에이킨검프에 자문료가 지급된 내역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2007년 11월부터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프로젝트 M'의 의미가 무엇인지, '리테이너'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