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발표… 21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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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뉴데일리DB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대학들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이 중 3일 이상을 정해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할 경우 추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따르면,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총 21곳이다. 재정지원 여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21개 대학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의 내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은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9곳으로, 4년제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예원예대 등 4곳, 전문대는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대‧세경대 등 5곳이다.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12곳이다. 4년제는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5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 실적 등을 인정받아야 제재가 풀린다.

    창신대의 경우 2018년 평가 때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 대학이었으나, 올해 진단 결과 낙제점을 받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선정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받는다.

    예원예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해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 통합 상지대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입시 컨설턴트 A씨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재정과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충원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폐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