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20일 오후 장대호 신상 공개 결정…“공익 부합 등 종합적 고려”
  •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장대호(38). ⓒ연합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장대호(38).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장대호(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실명,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장대호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는 범죄 수법의 잔인함, 국민의 알권리 존중, 강력범죄 예방 차원 등을 위해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장대호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또 (장대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 압수, CCTV 확보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대호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했다.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의 2차 피해 우려 등도 감안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위원회 “공공 이익, 범죄 수법 잔인함 등 종합적 고려” 

    다만 위원회는 장대호 얼굴 사진을 별도 배포하지는 않는다. 장대호가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해, 그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대호가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7일 새벽 자수했고, 하루 뒤인 18일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미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측은 피의자 가족·주변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 8조의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