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모친은 돈 없고, 동생은 재산 없고, 조국은 한정승인… 세금으로 메우나?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19일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 일가가 갚지 않고 방치하는 '나랏돈'이 무려 49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정치권이 지목한 '나랏돈' 49억8000만원은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조 후보자 일가의 연대보증 채무 42억5574만원과 조 후보자 부친의 미납세금 7억2498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나랏돈을 떼먹고 국록을 받는 장관이 되려 하느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채무 42억… 미납세금 7억원은 '상속 포기'

    의혹은 조 후보자 부친(2013년 사망)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16억3700만원 상당의 웅동중학교 설립 계약을 맺은 내용과 관련돼 있다. 당시 은행에서 공사비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를 냈다.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이 이를 대신 갚았다. 

    이후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을 선 조 후보자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 등은 연대보증을 서 채무 변제 의무가 있었으나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빚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42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생 조씨는 2005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52억원의 권리를 전처와 코바씨앤디에 넘겼다. 돈을 돌려받으면 상당수의 금액을 기보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도적으로 아내와 위장이혼한 뒤 전처에게 권리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 후보자 일가는 2013년 부친이 사망하자 2017년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승계하는 제도다. 이로써 조 후보자 일가는 부친이 남긴 부채 변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부친의 재산은 21원, 빚은 기보에 42억5574만원(원금과 이자 포함), 미납세금 7억2498만원, 미납 카드값 692만원이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기보 빚의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42억원대의 기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병호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류상 돈이 없는 상태이니 계속 갚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납세금 7억2498만원은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택해 법적으로는 납입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국가에 거액 손실 입히고 장관 되겠다고 나서나"

    문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42억원을 갚기 전에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다"며 "자신과 가족이 국가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염치없이 국가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 더욱이 개인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에 국가 대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보에 대한 채무자는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원래 돈이 없고, 동생은 위장이혼 의혹이 있는 전 처에게 재산을 다 넘겨 돈이 없다. 돈이 있는 조 후보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으로 면책받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나라 빚을 떼먹고 고위 공직에서 일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