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쫓아다니며 20회 강압"… 이승만학당-근현대사硏 "주진우 스트레이트' 규탄집회
  • ▲ 7일 오전 11시,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 광장에서 MBC와 ‘주진우 스트레이트 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정상윤 기자
    ▲ 7일 오전 11시,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 광장에서 MBC와 ‘주진우 스트레이트 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정상윤 기자
    “인터뷰 강요권은 없지만 인터뷰 거부권은 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광장에서 MBC와 이 방송의 프로그램인 ‘주진우 스트레이트 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승만학당과 근현대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집회는 최근 <반일 종족주의>라는 저서로 관심을 모으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MBC 기자의 '몰지각한' 취재 행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

    "MBC 이영훈 교수 취재 행태는 범죄행위"

    집회 참가자들은 ‘인터뷰 강요권은 없지만 인터뷰 거부권은 있다’ ‘언론파시즘 정권 패망 앞당긴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꺼내들고 기본적 취재원리 등을 무시한 MBC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는 "이영훈 교수에 대한 강압적 인터뷰 내용이 방송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 관련자에 대한 규탄과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는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팀 A 기자는 일요일인 4일 오전 출근하는 이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A 기자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 교수를 50m 가까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20여 차례나 강압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수차례 인터뷰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 기자는 "MBC는 공영방송"이라며 "인터뷰에 응하라"고 다그쳤다.

    MBC '스트레이트', 1년 전에도 인권 무시 인터뷰

    이처럼 '강압'적인 MBC '주진우 스트레이트'팀의 취재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영화 <부역자들>의 최공재 감독은 "1년 전 국회의사당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때도 MBC 카메라가 돌아다니며 페스티벌을 방해했다"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 ▲ 김기수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MBC를 규탄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김기수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MBC를 규탄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MBC와 주진우는 당시 페스티벌에 참석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허 행정관은 참석자들과 인사도 못하고 의원실로 피신해야 할 정도였다. 취재하는 방식이 공영방송의 기자가 아니라 승냥이떼와 같았다. MBC와 주진우는 자극적인 것만 방송한다. 나도 당했고 이영훈 교수도 당한 것이다."

    최 감독은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국민)도 당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면 (MBC 같은 언론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반일 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근처에 잠복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MBC, 방송통신심의규정·공중도덕 등 위반”… 방영 등 금지가처분신청

    한편 이승만학당은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기 위해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영 등 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MBC는 방송통신심의규정을 비롯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취재원리를 위반했다"며 "박모 기자를 비롯한 MBC 상급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만학당이 신청한 방영 등 금지가처분신청은 8일 오전 11시쯤 결과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취재원리도 무시했으니 금지처분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